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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7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14. 경부터 2017. 7. 19. 22:20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1 층에서 ‘C 주점’ 라는 상호로 약 19.8㎡ 의 규모에 탁자 6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6, 7만 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 주류와 닭똥 집, 두부 김치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미신고 영업)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