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퀵 서비스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1.5%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09:3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 방역 근처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찾아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D) 을 꺼 내 어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9. 19: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9 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1. 위 챗 대화 사진
1. 각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련된 범죄로서, 피고인이 일정한 수익을 약속 받고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보관한 점, 보관한 체크카드 등의 수량이 9장이나 되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