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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구단724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부터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후식용 아이스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18일(2019. 12. 16. ~ 2020. 1. 2.)의 영업정지 및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20. 1. 2.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211통을 생산하는 등 영업을 재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20. 5. 4. ~ 2020. 8. 1.)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납기 준수를 중시하는 외국계 회사가 발주한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영업정지 처분 기간 마지막 날 작업을 하게 된 점, 코로나19 김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성수기에 영업을 정지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과징금 부과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