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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1 2016가단102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D(각종 암당뇨비만위궤양(이하 생략)’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마 등을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7.경 당뇨와 다리 저림 증상 등으로 제1항 기재 장소를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두 손으로 원고의 상반신을 누르고, 두 발로 엎드려 있는 원고의 발을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찜질방을 찾았는데 당시 원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피고름이 나왔고, 원고는 2015. 11. 19.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발가락의 연조직염 등으로 치료받았다. 라. 원고는 2016. 2. 22. 천안동남경찰서에 피고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를 원인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3. ‘안마사의 자격 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안마시술을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발을 밟아 안마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강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발가락 연조직염, 다리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55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무면허 안마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힘줄이 손상되어 감염성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오른쪽 엄지발가락 완전강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