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실은 다방업주 등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젊은 아가씨를 한 명 쓰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으로 찾아와 피고인 A가 자신의 친모임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0,000원을 주면 다음 월요일부터 F다방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2010. 7. 30. 1,500,000원, 2010. 8. 2. 1,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11. 9. 충남 금산군 G다방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H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B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H은 경남 합천군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0. 11. 1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M에게 "선불금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