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1. 17:0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에 있는 금마침례교회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도막사거리 방향에서 광시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일시경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원고는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다만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7. 15. 8,000만 원을, 2013. 9. 30.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억 원의 보험금 중 20%를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최초 목격자인 E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