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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7 2014고단3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함안군 D지구 배수개선사업현장 등에서 2011. 11. 26.부터 2013.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666,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