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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가단1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답 1,76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0. 5. 29.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경주시 E 답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5. 29. 매매대금을 10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천만 원, 2020. 7. 3. 중도금 2천만 원, 2020. 7. 31. 잔금 7,600만 원 합계 매매대금 10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0.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