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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C 전 국회의원(이하 ‘C 의원’이라 한다)의 정무특보로 일하였고, C 의원이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자 2014. 2. 5.경부터 C 의원의 비서관으로 채용되어 C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 의원의 D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C 의원의 지지자에게 특보명함을 만들어 주거나, C 의원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특보 직위를 맡아 줄 것으로 요청한 후 특보명함을 만들어 주고, 특보들이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특보명함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C 의원의 지지도를 높이거나 C 의원의 지지발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세로 5cm 에 가로 9cm 의 크기인 명함 전면에 ‘국회의원 C 특보 000’, 뒷면에 ‘깨끗하고 능력있는 C과 함께 멀리 한 번 가보시게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보명함을 제작한 다음 선거운동 사무실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특보 직위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특보명함을 만들도록 요청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된 특보명함을 교부받은 F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