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2012두19557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누23315 판결
2013. 11. 14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19조 제1항, 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별표 2 ] 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기간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매한 ' 1개월 이용권 ' 상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과 곡수 ( 曲數 ) 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가격만 500원 인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들이 ' 1개월 이용권 ' 상품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 1개월 이용권 ' 상품까지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 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85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7 % 에 이르고 합의의 대상에 가격과 상품의 구성 등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특성상 그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에 해당한다 .
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였고 원고의 팀장이 모든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최종 합의 내용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10 % 를 가중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