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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4억 7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