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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05629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이란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본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각 지점의 직원들까지 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1997. 1. 6.부터 2015. 12. 10.까지, 원고 B는 2004. 10. 4.부터 2015. 12. 3.까지 각각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88,371,912원과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42,622,742원과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속근로기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제공상의 사용종속관계나 임금지급의 주체 내지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측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2, 5, 7, 10, 11, 12, 16, 17, 23, 24, 27, 28,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속근로기간 동안에 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