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6 2017고정12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3. 22: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인 ‘C ’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