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나.재물손괴
2019고단1128, 1548, 2864(병합)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나. 재물손괴
1. 가.나. A
2. B
강명훈, 조혁(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사 이춘우(피고인 A를 위한 국선)
2019. 10. 10.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죄, 제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조,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죄, 제4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119호),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174호), 증 제1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205호),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282호), 증 제1 내지 4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283호),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305호),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371호), 증 제1 내지 6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465호), 증 제1 내지 2호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압 제637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1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28』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27. 12:05경부터 2018. 10. 28. 0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남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검은 색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입과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1. 6. 14:40경부터 2019. 1. 7.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호텔 호에서 은색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객실 침대 시트, 배게, 방바닥, 욕조 등에 락카를 묻혀 침대 시트 및 배게 교체, 객실 청소 비용으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54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8. 19:00경부터 다음 날 13: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 M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함께 흡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불, 이불천, 침대시트, 가리개, 벽지 등에 락카를 묻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부터 다음 날 13: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L모텔 M호에서, B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0:00경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부터 다음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L모텔 M호에서, A와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2864』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6. 2019. 4. 8.경 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는 2019. 4. 8. 11:50경 안산시 상록구 N, 0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7. 2019, 4. 12.경 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는 2019. 4.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8. 2019. 4. 15.경 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는 2019. 4. 15. 09:20경 안산시 상록구 N, O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락카를 구입한 영수증, 사건현장사진, 현장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기록, 관련사진, 사진기록,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환각물질감정서, 마약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및 화학물질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2019고단15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환각물질 감정서 사본
1. 현장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2017. 2. 8.경 감정물 사진
『2019고단2864』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죄, 제6 내지 8죄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 죄, 제6 내지 8죄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 제4의 가.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