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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훼손한 현수막이 30개 이상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