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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4구합4429

보조금지급등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방안 시행 및 원고의 사업자 지정 ⑴ 피고는 2006. 12.경 콜택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콜센터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⑵ 피고는 2007. 3. 23.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3. 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69호로 브랜드 콜택시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⑶ 피고는 2007. 4. 4.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새 브랜드 콜택시 호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운영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 o ‘새 브랜드 콜택시’란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콜택시를 말한다.

o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란 서울시에서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는 콜센터 사업자를 말한다.

o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이란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콜센터의 준수의무] o 콜센터별 콜택시 운행대수는 2007. 12. 31.까지는 1일 운행대수 4,000대 이상, 2008. 12. 31.까지는 1일 운행대수 5,00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사항] o 콜센터 소속 콜회원의 택시수가 매월말일 기준으로 위 운행대수 기준 미달시 해당 월의 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한다.

o 콜센터가 지정당시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o 콜센터 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