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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7: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