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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36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24,010원과 그 중 42,365,710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광신특수금속에 대하여는 2015. 9. 10.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2015. 9. 25.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