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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7. 23:5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701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그 자리에서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 중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밤 인천 남동구 E,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월 말 저녁 인천 부평구 G 역 인근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8. 새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사거리 인근 보도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