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13:30경 전남 광양읍 (구)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남 E에 있는 F산장으로 가자'고 말하며 목적지인 위 F산장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해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위 택시를 타고 위 F산장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산장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서도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03:5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술값을 대신 지급해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을 제공받고서도 술값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02:30경 광양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목적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