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해성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해성자산관리’라고 한다) 및 A(갑)은 2014. 8. 8. 피고(을)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파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 품목 및 단가) 품 명 수 량 단 가 비 고 연, 경암 약 300,000㎥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0,000원 / 대 (25.5톤 기준) 현장상차도 제3조 (계약금) 갑은 을과 계약시 원석대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호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원고 해성자산관리와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A은 2015. 8.경 원고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이하 ‘세기에이엠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중 A의 권리 일체를 원고 세기에이엠씨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세기에이엠씨는 2015. 8.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권리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발파암을 신동해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반하여 발파암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