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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22 2014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연수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읍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7세)가 운전하는 I 아토스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