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여, 20세)가 남자인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남자인 E가 여성 화장실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 그 장난을 멈추게 할 의도로 E의 엉덩이를 1회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22: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그녀의 일행인 F가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장난치는 것을 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가 남자인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E이 여성 화장실 앞에서 장난을 치지 않게 할 의도로 E의 엉덩이를 1회 때렸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당시 E는 귀가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이 짧았고, 상의에는 티셔츠를 하의에는 반바지를 각 입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E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일행인 여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E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문손잡이를 흔들고 아래 문틈에 발을 넣어 문을 열려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E의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렸다.
이에 E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왜 여자 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