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9: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 이런 개새끼가 죽으려고, 씨 부 랄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성기 부분을 3 차례 가량 걷어 차 경찰서 지구대 업무인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70 세),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