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20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9,99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소외 C로부터 마포구 D 소재 1층 좌측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7년 11월경 피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F로 바꾸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3. C과 임대차보증금은 종전에 원고가 지급하였던 1,5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월차임 14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동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2017. 11. 30.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함). A

라. 이후 원고는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장관리를 하였으며, 피고는 주방일을 맡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였으나 2018년 3월경부터 매출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고 차임지급도 연체되자 피고는 2019년 1월경 임대차계약 명의를 다시 원고로 바꾸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만 받으면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바꾸어주겠다고 하였으나, C은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7. C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2019. 1. 31.자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