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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1006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46,578원, 원고 B에게 64,296,578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