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를 기재하고 위 피고가 아파트 주차문제로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여 경비원이 사직하는 등의 연유로 아파트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부착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해당 공고문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 B을 모욕하였다.
따라서 원고 역시 피고 B에게 위 명예훼손, 모욕으로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에 부착하면서 피고 B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를 적시하고, 또 피고 B에게 성비하적 발언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2016. 4. 12. 원고 및 경비원 E에게 아파트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욕설을 하였고, E가 모욕감을 이유로 사직하기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 B은 위 사건 이후인 2016. 4. 13.에도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③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외부차량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하게 되었던 점, ④ 피고들이 그 얼마 후 위 공고문을 모두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공고문의 게시기간은 얼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