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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가단2025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3628호로 주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29. B, 피고는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44,668,139원 및 그중 43,644,695원에 대하여 2003. 9. 18.부터 2003. 12. 17.까지는 연 14%의, 2003. 12. 18.부터 2007. 7. 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2.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B에 대하여는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의 대리인으로서 2018. 8.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 소멸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상금 판결(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3628호)이 2007. 9.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