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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채혈에 동의하는 취지로 이름을 적었음에도 경찰관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는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유죄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태도 등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시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채혈이 압수수색영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동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데(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채혈할 것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