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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누56955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61,580,520원’을 ‘61,580,520원(가산세 14,149,416원 포함)’으로, 제17행의 ‘2,689,214,080원’을 ‘2,689,214,080원(가산세 635,372,494원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4,149,416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35,372,4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537,354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8,843,123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2011.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