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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2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은 아래 기재 사고 당시 주취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 소유자는 주취상태에서 2014. 4. 21. 00: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발한로 347 묵호여중 뒤 편도 1차로의 구 고속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사문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당시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전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7. 3.까지 원고 차량 동승자인 E에게 치료비 등으로 6,018,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취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도로 주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왔는바,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B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급정지하여 충돌을 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 B으로서도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원고 차량의 비정상적 진행을 인지하고 미리 제동하여 충격의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