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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 20:0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 정차 중이던 E 버스에서 피해자 F(56세)가 양말을 벗고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 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