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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6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D는 유한 회사 E의 총무로 F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1:00 경 해남군 G에 있는 유한 회사 E F에서 H 파출소 I 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작업시간에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 니가 뭔 데,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주먹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맞아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 해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목포시 L에 있는 M 정형외과에 1회 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처방 등을 받았을 뿐 그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통상활동이나 식사가 약간 제한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약간의 통증이 있어 주사를 맞고 약을 먹기는 하였으나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