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에서 강북삼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 병원의 응급실 내원 경위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3. 12. 17.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20분 뒤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의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었고, 12:30경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 내원 당시 원고는 반혼수 상태였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고, 12:26경 기관 삽관이 시행되었으며, 응급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엑스레이 및 심전도 검사 등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3) 12:57경 실시된 뇌 CT 검사와 13:07경 실시된 뇌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4) 15:25경 실시된 흉부 CT 검사상 양측 폐에서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부작용에 의한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하였다.
5) 20:00경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전실 당시 원고의 의식, 활력징후, 동공 크기, 대광반사 등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급성 뇌경색 발병 및 치료 1) 2013. 12. 18. 09:30경 의료진의 회진 당시 원고는 칠판에 글씨를 쓰거나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하였으며,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2) 09:50경 원고의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3) 13:45경 글라스고우혼수척도, 동공크기 등에 이상이 없었으나,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4 14:10경 신경학적 검사 결과 우측 감각 변화 및 중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