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60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북한산 국립공원인 서울 은평구 B에 심 어진 직경 20cm 버드나무 3그루 등 총 21그루의 버드나무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위반 행위지 현황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