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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6: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풍암IC 쪽에서 마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안전지대를 침범하거나 유턴해서는 안 되고, 안전지대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유턴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그곳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57,747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문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