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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U, V과 공모하여 U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V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V에게 주면 V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경 V에게 V이 마치 ‘W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U과 V은 2014. 1. 15. 경 광주시 X에 있는 ‘Y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V이 U으로부터 ‘ 경기 광주시 Z 아파트 102동 1903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V은 2014. 1. 16. 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경기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은 U으로부터 위 ‘Z 아파트 102동 1903호 ’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V, U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V,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 1. 28.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AA) 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