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4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3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포괄일죄의 일부를 무죄로 보면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프로토 복권에 투자하여 한 달에 10% 이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말하면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몇 달 동안은 이익금을 지급하다가 더 이상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토 복권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들에서 피고인은 프로토 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