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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103,360원으로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점, 식당의 영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고 2014년에만 동종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