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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11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0:18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여객 대기용 의자 1개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코 레일 네트 웍스 소유의 위 의자를 수리 비 약 74,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자 CCTV 캡 쳐 사진

1. 파손된 여객 대기용 의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