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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5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졸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