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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7 2013고단17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 17: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명의로 등록된 C 엑시브(EXIV)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의 998cc 야마하 오토바이에 옮겨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6. 16. 15: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싱싱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차적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