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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03 2015가단205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 경위 1)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

)은 2011. 3. 28. 주식회사 강경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7,0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2. 8. 9., 이율 연 25.55%, 지연배상금률 연 37.5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 당시 소외 회사의 파산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파산자 은행에 2012. 2. 8.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잔여원금은 55,247,732원이었다.

3) 파산자 은행은 2012. 2. 2. B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논산시 C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카단685)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파산자 은행은 2012. 3. 14. B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1231), 위 법원은 2012. 12. 27. ‘B은 파산자 은행에게 55,24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37.5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나1790), 항소심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3머3748), 위 조정 사건에서 2013. 4. 19. ‘B은 파산자 은행에게 55,24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3. 4. 3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경위 피고는 2012.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0. 15.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