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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감도61 판결

[보호감호][공1994.12.1.(981),3168]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한 경우,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를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고,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에 의뢰하여 그 정신상태, 의지능력, 판단능력 등에 대한 조사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보호감호를 받다가 1993.4.3.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인 1994.1.31. 10:00경 빈집에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속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1974.7.12.부터 1985.5.8.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보호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전과범죄사실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처럼 대낮에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러한 피감호청구인의 과거행적과 범죄경력, 성격,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이나 심신장애를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