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 씩 3일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母)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정보 및 계좌내역(E)
1. I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3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