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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4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원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아파트에 들어가도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② 가사 피고인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이 피해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출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잘못 전달한 바, 피고인이 E의 말을 믿어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적어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③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관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①, ③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