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⑴ 피고인 A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므로, 매출을 부풀려 은행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년도별로 3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0년도에 1,417,493,100원, 2011년도에 1,795,295,0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데 그쳐 각 사업년도별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