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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878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D의 지인이고, C는 D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5. 6. 3. D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삼십이억원정 (\3,200,000,000) 계 약 금 금 육억사천만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함. 융 자 금 금 일십팔억사천만원정 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한다.

잔 금 금 칠억이천만원정 은 2015년 8월 28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년 8월 28일로 한다.

[특약사항]

3. 공동 매수인의 토지와 건물의 지분율을 C 25%, 피고 75%로 한다.

6. 등기부 을구 대출금은 매수인이 잔금시 금융을 발생시켜 상환하기로 하며,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7,300만원을 제하고 지불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매도인 주 소 (성명 외 인적사항은 생략) 원고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A(원고) 매수인 주 소 C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C 공동명의인 주 소 피고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B(피고)

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25/100 지분)와 피고(75/100 지분)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