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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구합2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2006. 3. 14.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12. 31. 직권폐업될 때까지 재활용품 등의 수출입을 영업으로 하였던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별지 표 ‘신고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별지 표 ‘기납부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이하 ‘C’라 한다)의 사업주인 D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가 경영하던 B가 C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에 매출한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표 ‘경정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표 ‘경정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3. 24. 별지 표 ‘재경정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매출액을 일부 감액하여 별지 표 ‘재경정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와 같이 납부하도록 재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중국 수입업체를 소개받아 직접 그 수입업체에 물품을 보내고, 다만 그 대금만 D 측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D를 통하여 공급한 위 물품은 수출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