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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6. 19:45경 안성시 인지동 소재 인지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C 시내버스로 도망하여 위 버스가 출발하려 하자, 위 버스를 향해 “세워라!”고 소리치며 위 버스 앞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건창여객(합)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을 뻗어 위 E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같은 일시경 경기 안성시 F 소재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인치하려는 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행피해자가 버스 안으로 피하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차량을 손괴한 후,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